Il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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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말 그대로 어떠한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나라의 형법을 적용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이다.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는 4가지를 원칙으로 적용시키고 있는데

4가지의 원칙을 제외한 '세계주의' 도 우리나라의 형법은 채택하고 있다.


1.속지주의 (영토주의)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속지주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를 뜻한다.


판례로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판례에서는 대한민국 영역내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졌지만

속지주의에서는 죄를 범하였다 했을때 '공모', '행위', '결과', '예비음모' 등등 어떠한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발생하면 속지주의로 적용하고 있다.


2. 속인주의

제 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애서 죄를 범한 내국인(대한민국 국민) 에게 적용된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의 영역이 아닌 해외에서 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대한민국 국민 즉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인데 이때 대한민국의 국적은 범죄를 행하는 '행위시'에 한하며

범죄를 이미 저지른 외국인이 범죄후에 국내에 들어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속인주의를 적용시킬수는 없다.


판례로 예를 들자면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렇다면 공사관 같은 대한민국 영역내 이지만 치외법권지역은 어떻게 되는걸까?

치외법원지역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은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에 의해 재판원을 인정하였다.

(미문화원 방화사건 대법원 1986. 06. 24, 86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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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국주의

제 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죄)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기국주의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죄를 지었을때 적용한다.

기국주의에서 체크할 포인트는 3가지 이다.


먼저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대한민국 영역 외, 범죄를 저지를 범죄인의 국적은 외국인

그리고 범죄가 일어난 곳이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이나 항공기 내 이다.


이때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을 판단하는 시점은 소유자의 국적이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의 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보호주의

제 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을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외환의 죄

3.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 255조 내지 230조(공문서)

7. 인장에 관한 죄 중 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제 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제 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호주의 에서는 제 5조와 제 6조로 나뉘어 지는데 이것을 보면 보호주의 에서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는 죄를 범한 외국인 국외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없이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 6조 같은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역 외의 외국인이 제 5조에 명시하고있는 7가지 항목을 제외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이다.

이때에는 제 6조 에서는 2가지 필수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 있을 것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범죄일 것

위 두가지를 충족시켰을시 해외에서 일어난 외국인의 범죄라도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주의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인 약취, 유인, 인신매매등과 같은 세계 공통적인 범죄의 같은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역외, 외국인, 보호주의를 적용시킬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벌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다만 세계주의는 앞서 말한 4가지 규정과는 달리 미수과 기수만 처벌할 뿐 예비는 처벌하지 않는다.


총 정리

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역 내 || 내 & 외국인

속인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 || 내국인

기국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이나 항공

보호주의 - 제 5조(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공문서, 공인 인장) & 제 6조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영역 외 || 외국인


예외(세계주의)

약취, 유인, 인신매매등 세계의 공통적인 인류에 대한 범죄

단 미수, 기수는 처벌 가능하지만 예비는 처벌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