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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③ 피해자(여)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였다면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
할 수 없다.
④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12.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상도례 규정은 강도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절도죄 및 상습절도죄에는 적용된다.
②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③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
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④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3.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②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상습사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
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껴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착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1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행위에
해당한다.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
하지 아니한다.
㉣ 배임수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정한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
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피고인에게 장물양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1-3
12-4
13-4
14-3
15-4